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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8 2020고정6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음식점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 D( 남, 32세) 이 위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위 음식점 앞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해 두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택시 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정 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것이 아니므로 이동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위 차량 앞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등을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뺄 수 없게 해 두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4:45 경 위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차를 빼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차 빼라며 씨 발 놈 아, 개새끼”,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를 1회 잡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밀 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진짜 죽여 버린다”, “ 경찰 오니까 가만히 있어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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