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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0495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90,764,432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원고 승계참가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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