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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47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3,901,101원 및 그 중 61,827,25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원고 승계참가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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