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61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원고 승계참가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 1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원고 승계참가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