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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 B가 지점을 분리하고 당신이 지점장이 되면 운영권을 양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매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대금 명목으로 2015. 5. 26. 경 ( 주 )G 법인계좌 (H) 로 금 3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경 위 ( 주 )B 사무실에서 액면 금 5,200만원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2015. 6. 18.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I) 로 금 5,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억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J과 B가 체결한 위 F 운영 계약서 상 위 매장은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 주 )B 전 대표이사인 K 과 위 F에 대해 운영권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운영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F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 1억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과의 대질부분 포함)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조회, 경매사건 검색, 현금 명세서 등, 고정자산 관리 대장,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위탁운영 계약서, 각 전대차 계약서, 이행 각서, 입출금 내역, 매장 양도 양수 계약서, 월 매출 내역 자료, B 인수 계약서, 약 정서, 입금 내역서,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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