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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 재송동 )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지역사회 후배인 C이 2013. 일자 불상 경 2013. 4. 19. 자 A 명의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위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 을 )A 가 ( 병 )D에게 금 1,000만원을 받고 임대해 준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505호와 관련하여, ( 갑 )C 이 ( 병 )D에게 위 금 1,000만원을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505호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양도 양수 계약서는 C이 위조한 것으로, A는 위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2013. 9. 26. 부산 남부 경찰서에 사기 사건의 증거물로, 2014. 경에 부산지방법원 2014 가소 93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사건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로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내 어 사기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이 합의하에 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양도인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보충 진술 조서 사본, 피의자 A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

1. 예금계좌 거래 내역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증거기록 제 10 쪽)

1. 유치원 보조점유 확인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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