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1. 1. 20.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900,000원, 2014년 4월분 임금 1,000,000원, 퇴직금 11,61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828,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G, H(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D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수당 및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