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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2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의원’ 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0. 2. 1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0원과 퇴직금 6,860,27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7,480,000원과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총 15,294,79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원 운영자로서 간호사, 청소원, 간호 조 무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277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근로자 D, E, F에 대한 3개월 분 임금에 상당하는 1,500만 원(= 600만 원 540만 원 360만 원) 의 피해가 회복된 점, 산부인과 및 산후 조리 원을 운영하던 건물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다른 곳으로 병원을 옮긴 후 환자 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다 예금계좌까지 압류되어 체불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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