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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8 2014고단9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도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1. 14.부터 2014.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12. 임금 1,200,000원, 2014. 1.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086,920원 및 근로자 D의 퇴직금 2,709,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653,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각 해당함. 3. 결론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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