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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9 2015고단6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9. 20:4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에서 자신에게 노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며 위아래로 훑어보며 손님들이 겁이나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0 여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23:0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3 세)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이유 없이 쳐다보다가 욕설을 하고, 양복을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1. 19:30 경 형광 봉을 휴대한 채 위 제 1의 가항 기재 ‘E ’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I( 가명, 여, 53세 )에게 “ 너 나와. 그때 토요일 싸웠지.

이리 나와.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 주방 접시 위에 올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몸 쪽으로 들이대며 “ 살인 날 줄 알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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