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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6가단160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4. 작성한...

이유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송포농업협동조합(이하 ‘송포농협’이라 한다)는 소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3. ’증서대출거래‘에 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한정근담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이후 2009.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한정근담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기존채무도 책임질 것‘, ’장래 발생할 채무도 책임질 것‘, ’130%는 한도 개념이니 당해 대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위 계약에 기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송포농협은 2010. 12. 6. C에게 58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C은 1, 2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위 580,000,000원의 대출금이 포함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송포농협은 이후 2011. 10. 21. C에게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송포농협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1. 14. 원고에게 1차 근저당권에 기하여 2순위로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을 배당하고, 2차 근저당권에 기하여 4순위로 2011. 10. 21.자 대출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32,713,199원을 배당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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