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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6가합7005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이 Y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2010. 2. 1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Y), 2010. 7.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억 9,200만 원, 채무자 Y), 2010. 11. 11.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Y)을 모두 양도받았다.

나. Y는 그 법인등기부상 2001. 1.경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1. 4.경까지 피고10. J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Y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10. J의 남편인 Z이다.

Y는 2011. 5.경 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15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이하 ‘이 사건 회생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때 제출된 신청서 중 ‘Y의 임원 현황 및 기구조직도’란에는 ‘책임총괄자 : Z, 영업팀 : AA, AB, AC, Z, 피고16. P, 피고17. Q, 편집/디자인팀 : 피고10. J, 피고19. S, 인쇄/제본팀 : 피고12. L, 피고9. I, 피고1. A, 피고3. C’라고, ‘종업원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내역’ 부분에는 ‘2011. 5.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며 퇴직자 AD의 퇴직금 60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법원은 2011. 7. 4. Y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가 2011. 10. 24. 위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X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2. 1.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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