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20:20경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5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 01:36경 군포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껍데기, 짜글이밥, 소주, 맥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 17:00경 군포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탕수육, 계란볶음밥, 소주 등 합계 19,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13:08경 군포시 J 산본점 1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85』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