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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순 광로( 조례 동 )에 있는 순천 성가 롤로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인덕로( 광양읍 )에 있는 회 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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