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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6고단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산 사거리 쪽에서 광주은행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F( 여, 89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0. 23:52 경 순천시 순 광로 221에 있는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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