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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9310
용역대금 청구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일원이 재개발됨에 따라 위 지역에 소재하던 중소기업들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4.경 비법인사단인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D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3. 5.경 1차 부지로 인천 서구 E 일원의 152,32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2006. 5.경 2차 부지로 인천 서구 F 일원의 72,231.0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2007년경까지 조합원들에게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왔다.

다. D조합은 위 나.

항 기재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2. 10.경 관할 관청에서 위 제안에 대한 최종적인 반려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5. 1.경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을 결의하였다. 라.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D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는 어렵게 되자, D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하 편의상 ‘조합원들’이라고만 한다) 중 일부는 D조합 측의 주선으로 G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측량토목건축설계, 토목건축시공 등 포괄적 업무 일체를 맡기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마련해 둔 양식을 이용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D조합의 1차 조합원인 H, I은 인천 서구 J 잡종지 1,628㎡ 및 K 잡종지 10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6. 3. 16.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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