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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9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4. 01:5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 세) 가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것을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 경 대전 중구 F 맞은편에 있는 G 주차장 앞길에서, 전항 기재의 폭행에 계속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주변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장소에 있던 철재 차단기를 들어 던지는 등의 일로 신고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대전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51 세 )에게 '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I의 112 신고 사건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소나타 순찰차량에 태워 져 대전 중부 경찰서 H 지구대로 연행되는 차량 안에서, 차량 뒷좌석 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3~4 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위 차량 조수석 뒷문이 뒤틀리게 하여 위 차량에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편철) 의 기재

1. 개인별 수용 내역,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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