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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2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8:13 경 청주시 서 원구 B 피해자 C(49 세, 남) 이 경영하고 있는 D 이라는 피자가게 사이트 E에 후기를 남겼는데 피해 자로부터 “ 제발 여기서 피자 시키지 마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1년 반 차 형사인데 앞으로 고생 좀 시키겠다.

가게로 찾아 가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18:57 경에는 피해자에게 " 하이바 꼭 쓰고 다녀 과태료 딱지 날라 올라", " 너 네 가게 유심히 살펴야 겠어 위생 비위생 다 따지고 국내산 다 따질께

", " 보건 증은 갖고 일하시나, 나중에 조회해 봐야지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피해 자가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출력물 3부, 문자 메시지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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