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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993 피고 인은 2017. 2. 12. 01: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794 피고 인은 2017. 5. 14. 02:0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203 피고 인은 2017. 5. 14. 21:00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 ’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6 병, 소주 1 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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