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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 25, 28 내지 30호를 몰수하고, 59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 과 사이에, 인터넷 사회관계 망 서비스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통해, 그가 중국에서 국내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배송하면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택배 사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스피커 내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배송한 필로폰 약 16.41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위 D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I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0.0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9. 17:00 경 인천 남동구 J 주택 비 (B) 동 옥상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제 1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14.44g 을 19개의 비닐 팩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일시 ㆍ 장소 투약 방법 1 2016. 11. 9. 경 서울 관악구 G, ‘H’ 호텔 객실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g 을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 2 2016. 11. 15. 경 인천 남동구 J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담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 3 2016. 11. 17. 경 같은 장소 〃 4 2016. 11. 19. 경 같은 장소 〃 5 2016. 11. 21. 경 같은 장소 〃 6 2016. 11. 23. 경 같은 장소 〃 7 2016. 11. 25. 경 같은 장소 〃 8 2016. 11. 27. 경 같은 장소 〃 9 2016. 12. 1. 경 같은 장소 〃 10 2016. 12. 6. 경 같은 장소 〃 11 2016. 12. 8. 경 같은 장소 〃

4.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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