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196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24. 21:00 경 대구 남구 D 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0. 08:10 경 같은 장소에서 싱크대 서랍 장 안에 필로폰 0.1g 을 소지하고, 피고 인의 밤색 크로스 백 안에 필로폰 3.05g, 필로폰 0.39g, 필로폰 5.29g 을 나눠 소지하는 등 합계 필로폰 8.83g 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2716』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16: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G에게 필로폰 0.24g 이 나눠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0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B에게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0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근처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11:00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일명 ‘L (M) ’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21:00 경 대구 동구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