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65』
1. 피고인은 2014. 12. 22. 16: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74길 22 동원시장에 있는 C가게에서,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D이 배를 구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른 손님들로 위 가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갔다.
『2015고단1135』
2. 피고인은 2014. 12. 1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떡을 사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305,000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열쇠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1. 14:47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딸기를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시장에서, 밤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M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현금 40만 원과 열쇠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 14:20경 서울 동대문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이 물건을 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