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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7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2:56경 위 D주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F(17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맥주 3,000cc 2개, 참이슬 소주 2병,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용인인 E에게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교육을 한 바 있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바 없기 때문에 E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E은 고용된 사용인이 아니고 피고인과의 인적관계에 따라 처음으로 피고인을 도와주게 된 것으로서 당연히 E으로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무에 대해서 서투를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교육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먼저 일행이 있는 경우 나중에 합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교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들 역시 위 음식점에 약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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