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6. 자신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G이 피해자 H(여, 20세)를 강제추행한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G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위 G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G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383호 G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기가 신분증을 제시 안하고, 술 마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잘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니까 걔는 갖고 왔는데, 피고인은 안 갖고 왔다고 하기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같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안 갖고 왔지만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냥 같은 친구인가보다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신분증 검사하려면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이 들어오니까 , 신분증을 보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와 같이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기가 신분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보자’ 하니까 피고인은 안 갖고 왔다고 해서 저는 같은 연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 G 및 피해자를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383호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