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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7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종사자인 피해자가 술을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는 척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유리컵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는 봉합시술을 하였으나 손에 흉터가 남게 되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공탁조차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행위 관련하여 초범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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