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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목회인 ‘C청년단’의 회장이고, 피해자 D(36세)은 위 청년단의 회원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2:30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C청년단 정기모임을 하던 중, 회장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정기모임에 위 청년단의 부회장과 고문을 참석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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