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2: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과 위 D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끼어들지 마라, 가시나야’라는 말을 듣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관련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바, 범행수단,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해 당일 봉합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05.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