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317 2013고단3567 ( 병합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
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이세진, 박기완 ( 기소 ), 김경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상구 ( 국선 )
판결선고
2013. 11.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578호의 증 제1호 ( 식칼 한 자루 ), 증 제2호 ( 가위 1개 ) 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317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폭행 )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9. 25. 03 : 3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정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 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 ) 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가위 ( 총 길이 22cm ) 를 양손에 들고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경인 B에게 다가가 " 폭행신고를 하러 왔다, 건물 출입문을 열어라 " 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그곳 건물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 건물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즉시 1층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그곳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C과 같은 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에게 " 문을 열어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씨발 ! 개새끼들아, 문 열어라 " 고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부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고 ,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C과 위 D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 흉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서라 " 고 말하자,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뒤돌아 위 C과 위 D에게 달려들며 " 너희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과 위 철제가위를 마구 휘둘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 C과 같은 D를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13고단3567 , 피고인은 2013. 9. 23. 21 : 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00지구대에서, 2013. 8. 25 .경 피고인이 연루되었던 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 내가 피해자인데 쌍방 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 너무 억울하다. 너희들이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 라면서 10여 분간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E ( 47세 ), 같은 경장 F ( 30세 ) 등이 " 폭력사건을 제가 처리한 사실 없습니다. 귀가 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오면 상담해 주겠습니다. "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 함마로 대가리를 쳐서 죽여 뿔까, 개새끼야 "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리로 위 F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 : 15경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 : 0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이에 위 F이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손목을 1회 차고, 같은 날 23 : 10경 위 E이 피고인을 울산중부경찰서로 이송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단331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2013고단356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전과 :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술 마시던 중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택시를 타고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9. 25. 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9 .
25.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로 제3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 맞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