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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6. 17:00 경 부천시 중 동로 153 ‘ 부천 농협 장 말 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지하 3 층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 음주 운전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장소에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7:58 경 1차 측정거부, 18:07 경 2차 측정거부, 18:12 경 3차 측정거부 등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1차 음주 측정을 위해 입안을 물로 헹굴 것을 권유 받자 " 지하 3 층에서 운전한 것이 무슨 음주 운전이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물이 담긴 종이컵을 쥐고 있던 위 G의 손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B CCTV 영상, 피의자도로 외 운전 여부), CCTV 영상 캡 쳐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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