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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9. 23:4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서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불대를 손으로 잡고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제 음주 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F 계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또라이인가, 깜짝 놀랐네,

여기서 세 명이 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왼팔로 G의 목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단속 영상 CD 첨부), 단속 영상 캡 쳐 사진,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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