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3: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가게 간판 바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주점 앞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 몇 살이냐, 니가 뭔데,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57쪽)
1. 근무일지, 영업신고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