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5.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점 업주인 G 및 성명불상의 손님 등 4명이 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개새끼야! 니 내보다 나이도 적은 것 같은데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 이 씹할 놈아 자꾸 까불면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5. 00:55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하나,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