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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08 2017노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피해액 (4,675,404,928 원) 중 H 관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부분은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획부장으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 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함을 기화로, 원심 판시 하도급업체들이 실제로 작업하지 아니한 허위의 블럭에 대한 공사물량을 기성 금 산정을 위한 공사물량에 포함시켜 기성 금 지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270여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원심 판시 하도급업체들에게 무려 46억 원이 넘는 거액을 기성 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그리고 위 피해액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되게 한 허위의 기성 금 중에는 피고인이 그의 처 명의로 설립 ㆍ 운영하던

H에 대한 허위의 기성 금 2억 3,800여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되게 한 허위의 기성 금이 전체 기성 금(= 실제 기성 금 허위의 기성 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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