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금전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차용금을 실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인 2012. 11. 7. 기성 금과 관련하여 건축 주인 호텔 측의 내부 결재는 끝난 상태이나 대출은행에서 기성 금 대출과 세금 계산서 처리문제로 5일 후인 같은 달 12. 기성 금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같은 달 12. 기성 금이 지급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2012. 11. 7. 건축주인 H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공사대금 내역을 보더라도 5일을 지체하면 당장 공사가 중단될 만한 긴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에서 대출은행으로부터 기성 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빙자료가 필요한 데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던 점, ④ J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업체 쪽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여러 명이 모여 하도급업체 사장들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였고, 증빙이 없어서 공사비로 처리되지 않았다.
” 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공사기간을 맞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