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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금전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차용금을 실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인 2012. 11. 7. 기성 금과 관련하여 건축 주인 호텔 측의 내부 결재는 끝난 상태이나 대출은행에서 기성 금 대출과 세금 계산서 처리문제로 5일 후인 같은 달 12. 기성 금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같은 달 12. 기성 금이 지급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2012. 11. 7. 건축주인 H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공사대금 내역을 보더라도 5일을 지체하면 당장 공사가 중단될 만한 긴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에서 대출은행으로부터 기성 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빙자료가 필요한 데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던 점, ④ J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업체 쪽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여러 명이 모여 하도급업체 사장들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였고, 증빙이 없어서 공사비로 처리되지 않았다.

” 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공사기간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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