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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5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1:5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전동 드릴, 드라이버 및 철근 절단기를 꺼 내 가지고 와,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전동 드릴로 수 회 내리치고, 위 승용차의 뒷 유리 및 창문, 후드 및 루프 패널 등을 위험한 물건 인 위 드라이버 및 철근 절단기로 수 회 찍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4,393,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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