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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3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16. 06:44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그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낙성대 동사무소에서 관리 중이 던 이동식 CCTV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전동 드릴로 수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06:47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산타 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 드릴로 후면 유리, 운전석 뒷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 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상된 CCTV는 무상으로 수리가 된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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