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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5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욕조 제조 사장, 피해자 C(35 세, 남) 는 건축 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관계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4:00 경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 사무실 내에서, 그 전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욕조를 피해 자가 반품을 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장소에 피해자가 찾아 온 것에 화가 나, 당시 욕조 조립을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인이 폭행 부위를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소인이 사용한 전동 드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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