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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 21. 16:07경 대구 북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구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식당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으니 귀가를 하세요'라고 집으로 갈 것으로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씹할 개새끼야! 돈 받아 쳐먹은 경찰관이 왜 지랄이야!", "씹할 개새끼야! 못 간다! 돈 받아 쳐 먹은 경찰관이 왜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지갑 속에 든 현금(오만원권 11매, 일만원권 26매) 81만 원을 위 E에게 던지며 "돈 받아 쳐 먹는 놈 너희들 다 쳐먹어라!"라고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지구대 근무일지(주간) 사본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 5. 2. 대구지방법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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