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피해자 B(76세)과 그의 처 C를 폭행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행위 등으로 형사 입건되어 병원비 70만원과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피해자와 C에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9:3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늙은 새끼가 뒤지지 않고 살아있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돈 300만원이나 받아 쳐 먹고 뒤지지 않고 살아 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