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25 2014노25
강도상해교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F, I, J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세를 보였고, 그 후 피고인과 계속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들리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큰 방으로 몰았다가 다시 작은 방으로 옮기게 하는 등으로 주거 침입 후 5시간 50분가량 감금의 범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고 30분가량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F 등의 범행은 포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체크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교사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8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강원도 인제군 E에서 F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함께 군산시 G에 있는 H 원룸 202호에 찾아가서 D가 여자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갈 때까지 D를 데리고 있으면 1인당 5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