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세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그 후 교사자인 F와 계속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들리게 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계속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큰 방으로 몰았다가 다시 작은 방으로 옮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점, 피고인들의 감금 행위가 5시간 50분 가량 지속되었고, 감금행위 도중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고, 30분 가량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포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체크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강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며,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행위 또한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죄와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3. 5. 27. 피해자 E(28세)의 과거 동거녀였던 F(같은 날 기소중지 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녀가 올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두고, 다른 여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1인당 4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