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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208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L과 관련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갈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유죄 부분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반면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과 동일성의 범위 내인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이심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L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보신용 한약재인 백호(白虎) 음경에 대한 매각대가일 뿐이다(사기의 점). 피고인이 A로 하여금 불법대출을 빌미로 N을 협박하여 금품을 받아내기로 A와 공모하지 않았고, A에게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A에게 한 여러 조언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공갈의 점). 2) 법리오해(공소장변경허가 위법) 피해자 L과 관련한 변경 전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갈의 점과 변경 후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은 행위 태양이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M의 대표이사인 N은 2011. 7. 4.경 증자를 위해 35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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