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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19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양돈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8. 4.경 목포시 D 소재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종전 사료 거래처인 ‘F’에게 지급할 미지급 채무 1억 1,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인 ㈜G(H로 상호 변경)가 대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포함해서 향후 피해자 회사와 사료 거래를 통한 채무 184,600,000원 상당을 근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양돈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707두를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C에서 I에게 모돈 6두를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 I에게 180두를 매각하기까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처분하거나 폐사한 돼지를 제외한 73,001,716원 상당의 돼지 465두를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처리결과, C(A)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상환계획서, 확인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료공급계약서 장부사본,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K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돼지를 처분한 대금을 양돈장 관련 채무 변제나 양돈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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