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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3고정68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C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1,000마리의 돼지가 폐사하자 같은 달 16.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인 위 돼지 사체를 위 농장 뒤편 공터에 매립하고, 같은 달 22.경 재차 화재가 발생하여 약 550마리의 돼지가 폐사하자 2013.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인 위 돼지 사체를 농장 뒤편 공터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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