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6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 구청 B 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2017. 4.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총 8일을 위 기흥 구청 B 과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상황 조사서, 담당공무원 진술서, 일일 복무상황 부,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복무기간 만료를 5개월 여 남기고 자칫 잘못 생각하여 복무 이탈하였으나 복귀하여 남은 기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