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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6고단7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경주 시청 C 과에 근무 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고,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 2016. 8. 19. (3 일), 2016. 8. 22. ~ 2016. 8. 26. (5 일), 총 8일을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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