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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7 2017고단3106 (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부천시 C에서 부천시 D 소속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9. 1. 경, 같은 달 1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2017. 10. 12. 경, 같은 달 30. 경 및 2017. 11. 10. 경 통틀어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이므로 병역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후에도 또 다시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하여 복무 중단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납득할 만한 이유나 경위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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