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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단11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4. 19:10경 전남 신안군 C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31. 10:00경 전남 신안군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장롱 서랍장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특수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정한다.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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