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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1:3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놔라 씹 새끼 좇 새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겨 총집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흔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직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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