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7고단6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1 층 E 내 ‘F 베이커리’ 라는 상호의 빵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2 세, 여) 은 2017. 10. 7.까지 위 빵집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업무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16:00 경 위 빵집 내 공장( 빵 만드는 곳 )에서, 피해자에게 “ 고생한다, 피곤하지 않냐

”며 그 안으로 불러 내어 어깨를 주무르면서 안마를 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감 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하순 오후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며 허벅지와 종아리를 안마하다가 음부를 만지고, 허리를 안마해 준다며 빵 만드는 매 대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등 전체를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허리를 안마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빵 만드는 매 대에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혀로 침을 묻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식빵을 자르거나 물건을 옮길 때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오후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뽀뽀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 쪽’ 소리를 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하순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오븐 기 앞에 선 상태로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뒤쪽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로...

arrow